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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명선거 확립은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사회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정선거 척결이 다시는 사회적 과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