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
노무현의 삶 송두리째 바꾼 부림사건, 그날의 증언(證言)들
1981년 9월 부산, 사회과학 책을 함께 읽던 스물두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의 학림사건에서 이름을 따 ‘부림’이라 불렀다.
당시 부산에서 시국사건을 맡아본 변호사는 단 한 사람뿐이었고, 서울의 인권변호사들은 학림사건으로 손이 모자랐다. 그래서 선임계를 받으러 간 곳이 한 젊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부산상고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조세와 부동산등기를 다루던 변호사 노무현.
시국사건은 맡아본 적이 없었다.
접견실에서 그가 처음 본 것은 학생이 아니라 고문의 흔적이었다. 공소장에는 그들이 읽은 책의 목록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에게 그 책을 먼저 읽으라고 권했다. 안 읽으면 변론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 영상은 부림사건 피해자 여섯 분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가 달라진 33년을 따라간다. 선임계를 받으러 간 1981년 가을에서 시작해, 재심 무죄 판결문으로 끝난다.
1981년, 그가 변호한 사람들 중 5명은 2014년 2월 13일 무죄를 선고 받았고, 뒤이은 2018년에는 10명이 재심을 통해 추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0여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 그 시작에는 노무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