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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주요활동 및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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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08.
  • 산업정책비서관실
  • 31829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고서 요약]
■ 추진경과
4개 분야 53개 혁신과제와 현장실천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화로드맵을 마련하여 ’06.6.15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 액션플랜, 현장실천운동 추진,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여 ‘06.12.22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특히, 건축을 새로운 관점에서 가이드 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상반기에 설립하고, 건축설계 창의력 극대화를 위해 건폐율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최고가치낙찰제 등 특별발주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 위원회 주요활동 및 계획
건축문화 진흥 및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육성 등을 위하여 설계비 체계를 개편하며, 건축도시공간을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한옥 건축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이해갈등으로 인한 건설․건축분야 장기 미결과제 해소를 신규 어젠다로 설정하여 전문가 중심의 ‘정책기획연구그룹’을 운영하고, 51개 건설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를 통해 갈등 조정 등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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