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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중단 저소득가구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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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12. (일자미상)
  • 사회정책수석실
  • 31884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동절기 극빈층 단전ᆞ단수 무대책’언론보도(국민일보 10.10)와 관련하여 지원대책을 점검할 것을 지시(10.17)함에 따라 2005년도 동절기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2005년 동절기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주요내용]
1. 동절기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중단 유예
o 단전의 경우, 혹한기인 ’05.12~’06.2 3개월간 신규의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유예를 실시(약 10만가구 혜택 예상)하고 이미 단전중인 가구는 체납요금 1개월분만 납부하면 혹한기에 정상적으로 공급. 1개월분도 납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해 한전에서 요금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혹한기에는 사실상 단전가구가 없게 함
o 단수의 경우, 수돗물 공급기관과 시ㆍ군ㆍ구간 협조를 통해 요금체납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동절기(’05.11월~’06.2월) 기간 중 단수유예 조치
o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06.3월까지 유예조치


2. 저소득층 요금할인 및 복지혜택 지원
o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가스(난방요금) 할인 실시
o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하고(21%경감 효과),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율을 30%→50%로 확대


3. 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한전 등 공급기관과 협의하여 단전 등 유예대상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경로연금 지원, 의료지원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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