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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이야기 유의미한 주요 사료를 소개하고 그 배경과 맥락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을 기념해 사료관에 담긴 사진, 구술, 영상, 문서 가운데 재밌거나 의미 깊은 몇 가지 사료를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수집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사진·증언·뒷얘기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원들에게 보낸 초선의원 노무현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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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언론’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조선일보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 대통령의 편지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초선의원 시절인 1991년 12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원 여러분께’라는 문서자료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사의 주요 간부들은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일개 정치인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건방지고 괘씸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1990년 3당 합당 이후 야권통합의 일환으로 이른바 꼬마 민주당과 신민당이 1991년 9월 민주당으로 통합·출범합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민주당의 초대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 17일자 노무현 민주당 대변인 프로필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원내 진출 이후 노사분규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서 제출 촌극을 빚는 등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한다는 지적도. 한때 부산요트협회 회장으로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 1989년 4월 발간된 주간조선의 표지사진. '정가에 노무현쇼크 왜 의원직 사퇴했나'란 제목이 눈에 뜨인다.(왼쪽) 조선일보와 소송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월간말지 1991년 12월호 오연호 기자의 기사

다음 달인 10월 6일자 주간조선(1171호)에 이런 프로필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보도가 이어집니다. 노무현 의원은 해당 기사가 허위·왜곡보도라며 11월 12일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서자료는 소송과정에서 노 의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의 인식과 주장이 다를 때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이고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측이 진실에 대하여 저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권리행사를 못마땅하게 보거나 무슨 힘겨루기로 인식하여 기사로서 저나 당을 공격한다면 막강한 매체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과 공정성”이라면서 “언론과 언론인의 자존심 또한 그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재판은 노무현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지법은 1992년 12월 4일 조선일보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리고 판결내용을 알리는 공고문 게재를 명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노무현 의원은 조선일보의 사과 및 화해 요청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습니다.

편지글 말미에는 “저의 관심은 오로지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막강한 매체에 의하여 부당한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판은 이겼지만 “부당한 공격”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계속됐습니다.

노무현사료관의 ‘형태별 사료-문서’에서 ‘조선일보 소송기록’을 검색하면 판결문을 포함해10여건의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 시절 조선일보·주간조선 상대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술영상을 클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호철 구술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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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철/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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