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전체 메뉴 열기
검색

검색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의원 시절 처음 국회 단상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노 대통령은 1988년 4월 26일 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군사반란의 주역 민정당 허삼수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3대 국회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준 직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1988년 5월 30일 개원됐고,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142회 임시회의를 소집, 광주학살 진상 및 5공비리 특위 구성 등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142회 임시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19차)가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자로 나선 초선의원 노무현은 참담한 노동현실과 공권력·기업주에 의해 자행되는 노조파괴 공작을 질타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단상에서 전국 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며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갖고 6공화국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추궁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열다섯 살 소년노동자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산재사망”에 비통해 하고, “안기부와 보안대의 노조파괴 공작과 현대엔진 노사분규에 개입한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라”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또한 대림산업 이란정유소 참사 사건 관련, 경제발전에는 노동자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기업주와 소수 특권계급을 향해 “힘없는 노동자 대신 너희 자식들을 현장에 보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첫 대정부질의 이후 ‘노무현 의원’ 사무실로 격려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자괴도 함께 느꼈다는 술회가 자서전 <운명이다>에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국회 본회의 19차 회의록 중 ‘노무현 의원의 대정부 질의’ 전문입니다. 회의록 한자는 한글로 바꿨고, 읽기 쉽게 중간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노조파괴 공작에 울분 쏟아낸 초선의원 노무현

1988년 7월 8일 제142회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의 전문


1988년 7월 8일 142회 임시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의장석은 당시 국회 부의장 통일민주당 김재광 의원). [사진:대한민국 국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 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입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 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해 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르지요. 

“소년노동자의 죽음이 무능한 부모에게만 책임 있습니까?” 

문교부 장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 권력자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생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교육의 문제 또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 된 소년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미비, 수은중독임이 밝혀진 이후의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또래의 제 자식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온갖 투정이나 부리고 응석을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나온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 가는 그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한 책임은 결국 무능한 그의 부모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며칠 전에는 열네 살 먹은 어린 소년이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만히 11시간 앉아 계셔도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아프지요? 과연 그 철부지를 잡아다 방화죄로 처벌을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노동부장관! 

현재 전국적으로 미성년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다시 안 묻습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세계의 몇 번째입니까?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 중에서 병신이 되는 수는 몇이나 됩니까? 좀 알기 쉽게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몇 명이 병신이 되거나 죽는가? 한 노동자가 40년 일한다면 산재로 죽거나 병신이 될 확률은 몇 %나 되는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한번 정확한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전국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아 이 점은 우리 양성우 의원께서 이미 물으셨기 때문에 노점상과 철거민의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 나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을 더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외쳐대는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손에 모아 쥔 소수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여 왔습니다. 빈부격차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와 파업 자유를 부인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우리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 놓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만 믿고 있으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규정 외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된 일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주의구조 자체를 뒤엎어 버릴 위험이 있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상대주의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제도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 안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권력분립이나 복수정당제도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체제전복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공언하셨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말씀하는 체제라는 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특권계급의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이미 타괴되어 버렸습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도 이미 독점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7·8월 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횟수도 엄청났거니와 그 세력 또한 그것이 일정한 이념적 목표 아래 조직된 힘으로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경우 정부의 존립을 뒤엎어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면 이들 노동자들에게 계급혁명의 이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노조활동마저 파괴해서 제몫을 일부나마 찾으려는 노력마저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들 또한 명백히 민주체제의 파괴를 재촉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모두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뜨거운 인간애와 도덕적 이념에 불타고 있음에 반해서 후자는 이기적 탐욕에 눈이 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자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후자집단이 만든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생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후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파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노동부 장관! 

나는 노조제도를 파괴하려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다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주가 노조설립신고서류를 탈취한 사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설립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신고증을 제때 내주지 않거나 반려시킨 횟수, 또 설립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령노조 때문에 신고서가 반려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다 모르면 구제신청을 받은 건수 정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업주가 노동자를 납치한 사건은 몇이나 됩니까? 파업은 사업장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파업을 하였다 해서 통근차 운행을 중지하고 식당을 폐쇄하거나 단전 단수까지 하는 것은 과연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면 과연 인간적인 조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폐쇄한 식당에서 농성 노동자들이 쌀을 꺼내서 밥을 해먹었다고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소한 것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80년 이후 노동자의 귀책사유라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이 같은 사업주의 탄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87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중에 노동자는 몇 명이고 사업주는 몇 명입니까? 뻔하게 사업주가 시킨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행동대 몇 사람 구속한 것은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그 엄청난 노동탄압에 사업주가 관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 현대정공에서 노동자가 문서탈취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자가 전모라는 깡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구사대를 조직하려던 계획서가 그 안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만든 사람은 멀쩡하니 돌아다니고 그런 계획서 뺏었다고 감옥 가고 너무 불공평 안합니까? 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원창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남자사원 3명으로부터 사설 고문실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자들은 옷을 벗겨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청산가리를 억지로 먹이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였는지 법무부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말고 즉 네말 말고 증거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만 하고 아직 아무런 결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장관이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에 의하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목격자가 없으면 공소유지가 안되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청산가리가 묻은 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것 또한 어디서 만들어 온 것 아니냐고 물을까 봐서 증거로 제출할 의욕을 잃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공갈을 당하였다는 사장의 말 한마디만 구속된 노동자의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진:대한민국 국회]

“현대엔진 노사분규 개입한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시오!” 

내무부 장관! 

소위 구사대와 노동자들이 부닥치는 곳에서마다 경찰이 구사대는 내버려 두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 번 대한광학 구사대사건에서는 구사대가 폭행하는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큰 사업장에 분규가 생기면 안기부 보안대 경찰이 함께 관여해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한다는데 안기부나 보안대가 노동문제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와 ‘대한광학’ ‘통일’ ‘동아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작년 8월 창원 주식회사 ‘통일’의 분규시에 노무과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회사가 안기부 보안대 경찰 노동부에 연간 3,700만원의 뇌물을 주기로 하는 계획서와 그중 567만원은 6·7월 두 달 안에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이 기록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노동자신문’에 보도했고 보도지침으로 그 유명한 ‘말’지에서도 역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복사된 문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럴 듯합니다. 남의 돈 거저먹기가 미안해서 노동자들은 철저히 조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뇌물 주는 회사는 주식회사 ‘통일’뿐이 아니라서 철저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뿐입니다. 사실여부를 조사는 한번 해보았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면 유언비어유포죄로 처벌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단체에서 유인물 한 장만 만들어도 빠짐없이 수집을 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노동자신문’은 마침 못 보셨기 때문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동부 장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는 기업주나 공권력이나 모두 한통속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기업과 공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노동자를 몰아붙인 사건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울산 현대‘엔진’의 노사분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분규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자 회사는 식당을 폐쇄했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가족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깡패와 청원경찰로 구성된 구사대는 이 밥마저 빼앗아서 불 질러 버렸습니다. 법원도 회사를 거들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것도 회사가 후보등록 효력정지신청을 한 단 하루 만에 노동자는 불러보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노동자를 불러서 심신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저는 그 사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투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사대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노동자의 말은 증거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증거를 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무전기로 구사대간의 교신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 잡았다” “전경들이 지금 진입하지 않은 전경들이 ‘칼빈’총을 반납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중대에 갔다 와야 한단다. 우리 ‘버스’ 한 대 우리 ‘버스’가 없으면 중공업 ‘버스’라도 한 대를 보내라 운운......” 답입니다.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경들이 타고 있습니다.” “1번 이기철 반장 나오세요.” “여기는 S6. 나오세요. 현재 전경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효과가 날 테니 백골단 현장배치” “전경과 백골단은 행동을 같이 한다” 교신 중에 나오는 전경을 청원경찰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2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총기를 대여해 주기 전에는 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칼빈’총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경은 왜 끼어들고 돌은 왜 던집니까? 

3월 9일 역시 같은 농성장에 불이 났습니다. 언론은 노동자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불을 지른 것인지 구사대가 지른 것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신나라도......” 역시 교신내용입니다. “신나라도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불을 놔가지고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바람도 불고 춥고 한데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5층 옥상에 노동자들이 그 당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난방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지핍시다.” 

내무부 장관! 

즉각 이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방화죄로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녹음 ‘테이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나오는 음성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느 이사의 음성, 어느 부장의 음성 하나하나 다 집어내 주실 것이고 음성을 감정하면 누구의 목소리인지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노동부는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3월 16일에는 노동부 소장이 협상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노조 측이 나가니까 납치를 했습니다. 나가니까 구사대가 노조간부들을 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청원경찰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노동부가 회사의 납치를 도와주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 7명이 상해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때 돌을 던진 노동자는 수십 명이고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한열 이석규는 최루탄으로 죽여 놓고도 여럿이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 어떻게 용케 돌 던진 사람을 골라냈는지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참 용케 골라냈는지 경의를 표합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난번 선거날 울산동구에서 일어난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진투표구에서 민정당 부녀당원 두 사람이 부정투표함 두 개를 발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부정투표함이든 아니든 의심되는 투표함을 발견하고 항의를 했고 그에 의해서 민정당 후보마저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에서는 민정당도 별 수 없는 모양입디다. 민정당원이 부정을 뻔히 보고도 백골단과 전경이 재벌후보 편을 드니 꼼짝을 못했다 하는 소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자 희생 언제까지...”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공장바닥에서 ‘스치로폴’ 한 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가족이 가져다 준 주먹밥마저 빼앗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갔다가 해고되어서 길거리에 내쫓긴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땅위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대륙‘레미콘’ 공장에서는 40여명의 노동자들이 8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분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조한다고 월급을 오히려 깎으려 하다가 분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장소에는 부지 1,000평 위에 15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사장의 원대한 꿈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가 서 있습니다. 제주 새한병원 고려남훈병원 6개월이 넘도록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을 폐쇄한 사장이야 재산도 많고 경찰에 끌려갈 염려도 없으니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노동자들은 먹을 것도 없고 걸핏하면 경찰에 끌려가야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받은 국회의원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앞에 말한 문송면군 사건 이미 지난 3월 조사결과 그 공장 바닥에 수은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브’에서 수은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친구와 본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중대한 과실이 될 만도 합니다.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아도 구속을 했는데 서울사람은 힘이 세니까 구속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거꾸로 노동부 산재과라는 데서 장례대책위원회를 해체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장례대책위원회가 무슨 틀린 소리 합니까? 

정말 슬픈 사건 정말 치가 떨리는 사건, 바로 대림산업 ‘이란’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참사한 사건입니다.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주일 전부터 ‘이라크’는 공격을 예고했고 같은 날도 역시 방송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외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철조망을 치고 감시인을 고용해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공습경보가 두 번이나 울렸음에도 작업을 강행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대피하면 수당의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월남전 생각이 납니다. 월남전에 대해서 온 세계가 비난을 하고 민족의 자율성을 들어서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을 때 정부는 슬그머니 여론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었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 발상이야말로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이 몇 만 명이든 죽일 수 있다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안전근로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통제정책은 있었는가요? 만일 없었다면 새로 만드실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적어도 대림의 책임자는 구속을 하고 정부의 외무관계 당국자, 건설부․노동부 장관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증권시장에서 주식값이 상종가가 되면 하루만에 30억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느 재벌 총수가 있고 하루 이자만 7,000만원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60년 이래 제조업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율을 대비하면 제조업 노동자가 현재기준으로 매월 5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60년 이래 누적된 손해를 계산하면 1인당 5,700만원이 된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믿어지지 않아서 장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비슷한 계산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민족자립경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이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번 묻습니다. 

방금 제가 한 제안이 우리 헌법 하에서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자본부의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탕감해 주거나 15년 거치 15년 상환 등으로 유예해준 돈이 6조원이라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인에게 이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허용되고 특정인의 재산을 연불로 매수해서 국민들에게 연불로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85년 국제‘그룹’을 해체할 당시 인수자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에서 인수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산평가도 인수자 일방적으로 하게 해서 평가과정에서 연합철강 한 기업에서만 부정실사로 270억의 부당이익을 주었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자본주의입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은행이 인수자에게 탕감해 주고, 이자 유예해 주고 종자돈 주고 한 정도의 혜택을 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재벌 못되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정리를 할 양이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혜택을 좀 더 주고 힘이 좀 더 들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담보를 얘기하시렵니까? 담보 없는 대출이 5조원이라는 것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수천수만의 노동자의 양심이 담보가 될 수 없습니까? 돌멩이도 참 담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은 공연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기를 쓰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임시정부의 정책 이어받은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재벌해체와 토지분배 등 경제개혁을 주장한 것은 이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역시 있습니다. 

“5공비리 국정조사 방해 국민이 좌시 안 할 것” 다음은 권력형 부정의 수사와 재산환수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서 토지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농촌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욕심은 차마 못 부리겠습니다. 농촌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을 어디 쓰거나 간에 반드시 그 규모를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검찰은 아직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국회가 고발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협의사실을 연일 보도해도 수사의 단서로서 부족합니까? 검찰이 국회를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검찰 말대로라면 국회가 검찰에 수사의 단서나 제공하는 검찰의 하위수사 기관입니까? 국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조차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으니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입니까?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장관이 차마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을 수사하고 소추하기라 곤란하다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자리가 아깝다면 전직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두환 씨 스스로 국민 앞에 부정의 방법, 규모와 내용을 밝히고 부정하게 빼돌려 놓은 재산을 모두 내놓은 다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 사면을 해 주자는 여론을 은근히 조성해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장관이나 노태우 씨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 목숨을 함께 걸었던 거사의 동지이고, 그동안 해마다 떡부스러기에 탐이 나서 모여든 사람들과 덕유산에 모여서 평생 동지임을 거듭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씨가 전국에 뿌린 2조원이 넘는다는 그 엄청난 돈도 주로 전두환 씨가 준 것이라 들었습니다. 노태우 씨가 전두환 씨를 차마 조사할 수야 있습니까? 범죄 조직도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한다는데 명색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의리를 저버릴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를 지키고 수사를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농민들은 당신네 평생 동지들이 부정하게 긁어모은 돈이 그들의 피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조사특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혐의자의 평생 동지들은 증인의 구인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법을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들먹이며 엄정한 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군인들은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구속할 경우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방자한 말로 국민을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부 정치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애국적 군인들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경고성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금년 들어 이제 100일째로 접어드는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가 바로 그들 자신의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투쟁입니다. 이 국회에서조차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오늘의 저 투쟁은 전 국민에게 확산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여 둡니다.  

 

  • 김상철/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 2011.11.07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전글방명록에 담긴 노무현의 꿈, 그날 방명록에는 ‘대... 다음글‘일일 소방관’ 노무현

목록

목록

목차

사료이야기

목차 닫기
목차
위로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
PC버젼